2016년 12월 4일 일요일

“상대 동의없는 녹취도 불법 아냐” 통화 중 툭 던진 한마디 증거 된다“

“상대 동의없는 녹취도 불법 아냐” 통화 중 툭 던진 한마디 증거 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휴대전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지시를 녹취해 둔 파일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 증거로 부상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합법 여부를 떠나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 간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자기방어 수단’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휴대전화 녹음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녹음이 합법인가”와 “증거능력이 있는가”다.

2일 나승철 변호사는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중에 한쪽이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참고로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엿듣기 위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합법 녹음은 물론이고 불법 녹음이라 해도 민사소송에선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합법 녹음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의 전화 중에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정 전 비서관은 녹취 행위만 보자면 불법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법정 밖에서 녹취를 공개하는 경우다. 당사자 간 동의 없이 한 휴대전화 녹취도 합법이지만 녹취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3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20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통화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이 녹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공중에 알려진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간편한 녹음 기능 때문에 개인 간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형사과의 한 경찰은 “요즘은 사건 관계자들도 통화 중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다”며 “별 뜻 없이 뱉은 발언이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서 불륜이나 폭행 증거를 잡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스마트폰 자체에 녹음 기능이 내장돼 있지만 자동 통화 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자동 통화 녹음 앱이 최소 200개 이상 출시돼 있다. SK텔레콤의 ‘T전화’, KT의 ‘후후’ 등이 대표적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미국 기준에 맞추다 보니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최근에 유료 녹음 앱들이 출시됐다.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를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사생활 침해, 협박,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본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3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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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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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시민이 탐정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헤럴드포럼] 시민이 탐정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세계적으로 탐정업(민간조사업)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개인의 행적이나 평판 등 사적영역을 탐문하거나 관찰하는 일을 주로 해왔으나, 오늘날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은 도피자나 실종자찾기,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국내외은닉재산추적 등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부정ㆍ부패와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고발하는 대중적 측면의 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개의 나라에서는 국가적 쟁점이나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 국가기관이 탐정에게 특정정보의 수집을 의뢰하기도 한다. 이는 정형화된(관료주의적) 수사기관이나 민정기능의 편향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스스로의 보완책일 뿐만 아니라, 탐정(민간)의 전문성과 문제의식이 결코 공조직에 뒤지지 않음을 시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탐정이 공적(公的)차원에서 활용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시민이 탐정에 환호하는 까닭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1998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여비서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도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사설탐정에게 불륜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단서 수집을 의뢰하여 얻은 “내밀한 물증”을 클린턴에 대한 탄핵 소추에 활용했다는 얘기는 탐정의 역량이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을 능가하거나 높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대변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6년까지 21년간 필리핀을 통치하는 동안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과 부패로 권좌에서 쫓겨난 마르코스 대통령이 은닉한 비자금의 존재를 추적한 필리핀 정부는 국내 수사ㆍ정보역량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다. 궁리 끝에 스위스 금융계로 몰려드는 은밀한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던 호주의 한 금융전문 공인탐정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이로 부터 얻은 정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어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16조원 규모의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일화는 탐정의 전문성과 유용성을 세계에 입증한 일이었으며, 1500~1800년대 영국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치안대처능력 부족이 큰 문제로 제기되자 만연해 있던 기존 보안관의 무능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한시적인 치안판사직을 신설하였는데, 1748년 런던 보스트리트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H.필딩 법관은 ‘보스트리트러너’라는 소수의 정예 탐정조직을 만들어 보안관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첩보 및 증거를 수집, 이를 통해 공직사회를 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킨 역사도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저축은행 등 금융사를 파산시킨 주범들의 해외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2007년부터 8년동안 140회에 걸쳐 외국의 사설탐정을 고용, 이들에게 7만6357달러(8900만원)를 지급하고 5.900만달러(689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1억원이 채 안되는 비용으로 689억원이라는 거액의 은닉재산을 추적해낸 셈이다.

 이렇듯 사회의 고질적 병폐 척결에 “사립탐정의 눈과 귀”까지 활용해 온 각국의 간절함과 유연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 감찰, 수사, 정보, 민정기관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ㆍ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공식적인 시스템만으로 적폐(積弊)를 직감하거나 추적해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새삼 통감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5개 회원국 중 탐정업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우리도 탐정의 역할을 슬기롭게 활용할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제정이 절실함을 다시금 느껴 본다.

원본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126000135



민간조사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공적 기관, 경찰, 검찰 등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가해자 측은 당연히 압력을 느껴서 자료를 삭제, 은폐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민간인 신분의 조사원들은
큰 위화감 없이 접근해서 중요 정보를 찾아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조사라는 깃발을 어떻게 잡고 흔드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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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프린터로 위장한 비밀 휴대전화 기지국

프린터로 위장한 비밀 휴대전화 기지국

스텔스 셀 타워(Stealth Cell Tower)는 평범한 사무실용 프린터로 위장한 비밀 휴대전화 기지국이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휴대전화 기지국이 있다. 경찰이나 군, 정부가 개인 정보 수집에 이를 활용한다. 스텔스 셀 타워 역시 개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이 제품은 언뜻 보면 단순한 HP 프린터 제품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한 장치다. 이 제품은 강력한 전파를 방출해 GSM 기반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에 스푸핑(spoofing), 그러니까 이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해킹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바일 단말 사용자 통화를 포착하고 전화번호를 파악해 지인인 척하고 SMS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 때 송신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모바일 단말 사용자가 메시지에 회신을 하면 회신 메시지 뿐 아니라 자신의 식별 번호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와 다른 개인 정보를 프린터로 인쇄한다. 또 프린터를 통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고 한다.





본체 내부에는 라즈베리파이3, bladeRF 같은 부품이 배치되어 있다. 또 프린터 21-22V 전압을 5V로 변환하기 위한 USB 장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카트리지부에는 송수신기 안테나, SMA 케이블 등이 있다.

이 제품은 독일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 겸 해커인 줄리안 올리버(Julian Oliver)가 만든 것이다. 그는 경찰이나 정부, 군이 IMSI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나무나 벽돌로 위한장 가짜 휴대전화 기지국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원본출처
한국 기사
http://techholic.co.kr/archives/62606
해외 원본 기사 및 공개된 소스코드
https://julianoliver.com/output/stealth-cell-tower

IT 기술의 발달로
IT 기기내 정보, 이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이를 보호, 보안하는 것이야 말로 중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정보보안은
ISMS, PIMS 등과 같이 법제화된 구조 속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을 통한 정보의 습득을 하고자하는 쪽은
최신의 해킹 기술로 단련되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결국 메뉴얼로 만들어지고 정해진 틀 속에서 진행된 현재의 정책은
보안하고 공격을 막아내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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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국서 사라진 우리 국민 71명…원인도 몰라

최근 5년 중국서 사라진 우리 국민 71명…원인도 몰라

지난해 중국 내에서 우리 국민 19명이 사라지는 등 최근 5년 동안 총 71명이 실종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을 최종 실종 처리한 현지 공관들은 이들의 행적은 물론 실종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 머물다 최종 실종처리 된 사람이 7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6명 △2012년 11명 △2013년 16명 △2014년 9명 △2015년 19명 등으로 한해 평균 14명 이상이 중국 내에서 사라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중국 안에서 행방불명 신고 된 370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소재파악이 됐지만 71명의 실종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은 중국 내 우리 국민은 지난해 모두 344명으로 지난해(278명)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는 단 한 명의 실종 국민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적을 알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실종 외에도 강도나 절도·납치·감금을 당하는 우리 국민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현지 교민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출처
http://news1.kr/articles/?279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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